자녀가 병원비 대신 내주면 생계급여 깎일까요?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면 생계급여가 깎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나 친척에게 받은 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중 여섯 번 미만으로 받은 비정기적인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정기 지원액의 합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수술비 지원처럼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 반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병원에 직접 결제했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카드 내역에 사용처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확인이 쉽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받아 통장에 남겨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은 금융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도움이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다면 영수증을 챙겨두시고, 담당자에게 사용처를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고 및 상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이 채널은 어려운 복지제도를 어르신 눈높이로 번역해 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병원비 #소득인정액 #의료비지원 #부양의무자 #수급자신고 #노후복지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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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병원비 대신 내주면 생계급여 깎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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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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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복지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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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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