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함께 고민한 끝에 혼자 해외 이주를 결정했습니다(feat.갤럭시 Z 폴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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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인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시금은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자 심사에서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일시금과 기존 재산을 합친 금액이 공제액 이내라면 생계급여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와 세종·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다만 일시금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이 60세에 도달했을 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일시금이 아니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채널은 어려운 복지제도를 어르신 눈높이로 번역해 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본재산액 #재산공제 #노후준비 #국민연금일시금 #복지정보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생계급여 이렇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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