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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제도, 이제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2024년까지 연 1억원이었다가 지난해 1월부터 1억3천만원으로 완화됐는데, 정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기서 더 나아가 근로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기로 했어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먼저 전면 폐지되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 폐지가 검토됩니다.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면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더라도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여기에 급여 산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지원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shorts #하루노트 #정치사회 #생계급여 #복지정책
부모 재산 많으면 생계급여 못 받는다? 이제 아니다
플랫폼 공식 API 응답 값이며 수집 시각을 함께 표시합니다.
#급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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